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림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제2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사.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