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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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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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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종류업무범위자격요건
전문인력시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사무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사무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사무실
4. 제3조제4호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업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사무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제공하려는 사업별 전문인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사무실
비고
1.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요건란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의2.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별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인력기준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복지전문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갖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로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