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 |||
| 종류 | 업무범위 | 자격요건 | |
| 전문인력 | 시설 | ||
|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사무실 |
|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 |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 | 사무실 |
|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 |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 사무실 |
| 4. 제3조제4호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업 | 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 사무실 |
|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제공하려는 사업별 전문인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사무실 |
| 비고 1.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요건란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의2.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별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인력기준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복지전문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갖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로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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