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도선구의
명칭
도선사
면허 등급
면허일도선사면허증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확인지정 여부
결정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