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
|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도선구의 명칭 | 도선사 면허 등급 | ||||||||||||||||||||||||||||||||
| 면허일 | 도선사면허증 유효기간 | 부터 까지 |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지정 여부 결정 | |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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