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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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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신청인상호(명칭)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협약 분야
협약 기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선정 및 체결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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