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협약 분야 | |||||||||||||||
| 협약 기간 |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선정 및 체결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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