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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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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70일
청구인성명 / 상호 및 대표자명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손실 개요손실 내용 및 신청 이유
손실금액의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접수검토결정통지
청구인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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