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분 야: 명 칭: 소재지: 기 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업자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