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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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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4. 6. 28.>
제 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1. 도선사면허증 번호 :
2. 도선구의 명칭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지정기간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