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4. 6. 28.> | ||
| 제 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1. 도선사면허증 번호 : 2. 도선구의 명칭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지정기간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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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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