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선박명 | 선박의 용도 | ||||||||||||||||||
| 국제총톤수 |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 |||||||||||||||||||
| 선적항(국적) | ||||||||||||||||||||
| 지정기간 |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지 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