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7. 5.> | |||||||||||||||||||||||
| 보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훈련 대상자 | 업체명 | ||||||||||||||||||||||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물자의 품명 | 물자의 소재지 | ||||||||||||||||||||||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
| 수량 | 과세 또는 시가표준 금액 | ||||||||||||||||||||||
| 보상신청 금액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유: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 귀하 | |||||||||||||||||||||||
| 수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검토 | | 접수 | | 심사 | | 결정 | | 통지 | |||||||||||
| 신청인 | 접수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군부대의 장) | 접수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군부대의 장) | 처리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 처리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 처리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