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제 호 | ||||||||||
|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 ||||||||||
| 인도관 | 소속 | |||||||||
| 직위(직급)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인수관 | 소속 | |||||||||
| 직위(직급ㆍ계급)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물자 제출자 |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명 | |||||||||
| 직위(직급)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인도ㆍ인수 번호 | 물자의 소재지 | 품명 또는 지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과세 또는 시가 표준 금액 | 제조(건조) 연월일 | 물자의 현 상태 | 훈련종류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훈련 제출물자를 위와 같이 인도ㆍ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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