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7. 5.> | ||||||||||
|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 ||||||||||
| 업체명 | ||||||||||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물자의 품명 | 물자의 소재지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멸실ㆍ훼손 | |||||
| 일시 | 원인 | 멸실 또는 훼손 장소 | ||||||||
| 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ㆍ훼손되었음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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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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