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1.27.> | (앞쪽) | |||||||||||
| 보상금 지급 통지 | ||||||||||||
| 업체명 | ||||||||||||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접수번호 | 물자의 품명 | 물자의 소재지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보상금액 | ||||||
| 귀하가 제출한 훈련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기관에 재심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보상금 산출명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