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제 호 | ( 앞쪽 ) | |||||||||||||||
|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 ||||||||||||||||
| 업체명 | ||||||||||||||||
| 주소 | ||||||||||||||||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물자의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 훈련기간 | |||||||||||
| 일시 | 장소 | 인수자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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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취 선 > | ||||||||||||||||
| 제 호 물적훈련통지서(물자제출용) 수령증 | ||||||||||||||||
| 수령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뒤쪽 ) |
|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안내사항) 1. 이 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통지서에 적힌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2. 장비를 제출할 때에는 그에 딸린 예비품 및 공구를 반드시 장비와 같이 인계해야 합니다. 3.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장비 및 업체와 동시관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물자를 제출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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