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서식 제4호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가)] <개정 2022. 7. 5.> | |||||||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 |||||||
|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참여 및 사용 대상 | 참여 및 사용 기관 | ||||||
|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 대상지역 | 일시 | |||||
| 선포이유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유 의 사 항 | |||||||
| ○ 이 협력요청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참여한 인력을 되돌려 보내거나 사용한 물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 절 취 선 > | |||||||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에 대해 협력함을 확인합니다. | |||||||
|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참여 및 사용 대상 | 참여 및 사용 기관 | ||||||
| 210㎜×297㎜(백상지 80g/㎡)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나)] <개정 2022. 7. 5.> | ||||||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 ||||||
|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참여 및 사용 대상 | 참여 및 사용 기관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 이 사전 동의서와 별도로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 ||||||
| < 절 취 선 > | ||||||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참여 및 사용 대상 | 참여 및 사용 기관 | |||||
| 210㎜×297㎜(백상지 80g/㎡)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 <개정 2022. 7. 5.> | ||||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 ||||
|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참여 및 사용 대상 | 참여 및 사용 기간 | |||
| 해제 일자 | 해제 사유 | |||
| ㅂ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