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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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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서식 제1호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ㆍ취소)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물자 실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력훈련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력훈련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력훈련 면제(면제해제)대상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력훈련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인력훈련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력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상금 지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상금 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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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가)]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참여 및 사용 기관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대상지역일시
선포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직인
유 의 사 항
○ 이 협력요청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참여한 인력을 되돌려 보내거나 사용한 물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에 대해 협력함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참여 및 사용 기관
210㎜×297㎜(백상지 80g/㎡)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나)]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참여 및 사용 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명직인
유 의 사 항
○ 이 사전 동의서와 별도로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참여 및 사용 기관
210㎜×297㎜(백상지 80g/㎡)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참여 및 사용 대상참여 및 사용 기간
해제 일자해제 사유
ㅂ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직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