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제 호 | (앞쪽) | |||||||||
|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업체 주소 | 대표자 생년월일 | |||||||||
| 훈련내용 | [ ] 업체사용 [ ] 시험제품생산 | 사용기관 (인수기관) | ||||||||
| 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 시험제품의 품명 및 수량 | ||||||||
|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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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취 선 > | ||||||||||
| 제 호 물적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수령증 | ||||||||||
| 수령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1. 이 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필요한 물자ㆍ장비ㆍ시설 등을 점검하여 훈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업체와 장소에서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훈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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