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제 호 | (앞쪽) | |||||||||||||
| 인력훈련통지서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 직종별 | 자격ㆍ면허번호 | |||||||||||
| ( 일간) | ||||||||||||||
| 자격ㆍ면허명 | ||||||||||||||
| 년 월 일까지 | ||||||||||||||
| 사용기관 | 사용기관 소재지 | |||||||||||||
| 출석장소 | 출석일시 | 년 월 일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력훈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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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취 선 > | ||||||||||||||
| 제 호 인력훈련통지서 수령증 인력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훈련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본인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인력훈련통지서 (안내 사항) 1. 훈련대상자는 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2. 훈련대상자의 부재 시 통지서를 받은 가족 또는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때에는 인력훈련통지서, 주민등록증, 국가기술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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