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7. 5.> | |||||||||||||
|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업체명 | ||||||||||||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통지서 번호 | 물자 품명 | ||||||||||||
| 물자 소재지 | 규격 또는 구조 | ||||||||||||
| 단위 | 수량 | ||||||||||||
| 제출불능 사유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 수수료 없 음 | |||||||||||
| < 절 취 선 > | |||||||||||||
| 제 호 물적자원 제출불능 신고서 접수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 그 사유가 타당하여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이번 훈련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고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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