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출석불능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업(근무처) | 훈련통지서 번호 | |||||||||||
| 출석일시 | 출석장소 | |||||||||||
| 출석불능 사유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본인과의 관계 | 신고 연월일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력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 수수료 없 음 | ||||||||||
| < 절 취 선 > | ||||||||||||
| 제 호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 접수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 그 사유가 타당하여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이번 훈련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고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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