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 ||||||||||||||||||||||||
| 신청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 |||||||||||||||||||||||
| 소재지 | ||||||||||||||||||||||||
| 실무책임자 성명 | 실무책임자 전화 | |||||||||||||||||||||||
| 실무책임자 소속/직위 | 실무책임자 e-mail | |||||||||||||||||||||||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요 | 명칭 | |||||||||||||||||||||||
| 위치 | ||||||||||||||||||||||||
| 면적(㎡) |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분산에너지사업자 | ||||||||||||||||||||||||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자 제출서류 |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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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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