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기관(업체)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 | 전자우편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2.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필수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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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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