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전기신사업 종류 [ ] 저장전기판매사업 | ||||||||||||||||
| 신고 내용 | 등록번호 | |||||||||||||||
| 등록 연월일 | ||||||||||||||||
| 지위승계 연월일 | ||||||||||||||||
| 지위승계 원인 [ ]양수 [ ]상속 [ ]합병 [ ]분할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 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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