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 | ||||||||||||||
| 통보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1.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 ||||||||||||||
| 승계일시 | ||||||||||||||
| 내용 | ||||||||||||||
| 사유 | ||||||||||||||
| 2.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 ||||||||||||||
| 이행의무사항 | ||||||||||||||
| 이행 상황 | ||||||||||||||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통영향사업자 승계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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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