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분산에너지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등록신청 내역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분산에너지사업 종류 [ ] 저장전기판매사업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 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