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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분산에너지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저장전기판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80일
신고인자체발전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연락처
자체발전시설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사용승인일자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 수리
신고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