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80일 | |||||||||||||||||||||||||||||||||||
| 신고인 | 자체발전시설 명칭 | ||||||||||||||||||||||||||||||||||||||
| 소유자(관리자) | 연락처 | ||||||||||||||||||||||||||||||||||||||
| 자체발전시설 소재지 | |||||||||||||||||||||||||||||||||||||||
| 발전사업허가번호 | 사용승인일자 | ||||||||||||||||||||||||||||||||||||||
|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 |||||||||||||||||||||||||||||||||||||||
|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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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