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 |
| 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23조 관련) | |
| 구 분 | 수수료 |
| 1. 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 5만원 |
| 2. 분산에너지사업자 변경등록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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