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 발급번호: 제 호 | ||||||
| 기관(업체)명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사무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기 타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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