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 (저장전기판매사업)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사무소 소재지: 5.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6.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사업(저장전기판매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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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비고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6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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