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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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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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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28.>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비고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한다.
구분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설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설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구분등록요건
개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손해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구분등록요건
개인보험중개사생명보험 중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중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중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중개사생명보험 중개사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손해보험 중개사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제3보험 중개사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