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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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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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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6.4.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