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6.4.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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