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 |
| 구분 | 교육기준 |
|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 나. 교육 기관 |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라.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
|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 |
| 구분 | 교육기준 |
|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
| 나. 교육 기관 |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해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라.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
| 3.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 |
| 구분 | 교육기준 |
|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
| 나. 교육 기관 |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라.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