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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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단위: 만원) |
|---|---|---|
| 가.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호 | 700 |
| 나.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 10,000 |
| 다.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법 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라 한다) | 법 제209조 제6항제1호 | 2,000 |
| 라.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 6,000 |
| 마.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1호 | 1,200 |
| 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호의2 | 6,000 |
| 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호 | 2,000 |
| 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ㆍ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호 | 1,400 |
| 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5호 | 1,400 |
| 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6호 | 1,400 |
| 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57조제1항(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7호 | 1,000 |
| 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8호 | 2,000 |
| 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9호 | 2,000 |
| 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0호 | 2,000 |
| 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1호 | 2,000 |
| 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2호 | 2,000 |
| 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3호 | 2,000 |
| 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4호 | 2,000 |
| 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5호 | 2,000 |
| 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16호 | 1,400 |
| 서.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2호 | 500 |
| 어. 법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2 | 700 |
| 저. 보험회사가 법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209조 제4항제1호 | 1,800 |
| 처. 법인보험대리점이 법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4 | 1,000 다만,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커.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2항 | 6,000 |
| 터.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3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퍼.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4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허.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2호 | 10,000 |
| 고.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17호 | 2,000 |
| 노.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5호 |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도.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5ㆍ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18호 | 1,400 |
| 로.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6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모.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09조 제7항제7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보. 보험회사가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3항 | 5,000 |
| 소.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7호의2 | 700 |
| 오.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3호 | 6,000 |
| 조.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19호 | 1,400 |
| 초.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9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코.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0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토.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09조 제1항제4호 | 6,000 |
| 포. 법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1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호. 법 제10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1호의2 | 1,000 |
| 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0호 | 2,000 |
| 누.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5호 | 10,000 |
| 두.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6호 | 10,000 |
| 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1호 | 2,000 |
| 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2호 | 2,000 |
| 부.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5항 | 1,000 |
| 수.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3 | 10,000 |
| 우.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4 | 6,000 |
| 주.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2호 | 700 |
| 추.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8호 | 10,000 |
| 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3호 | 2,000 |
| 투.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 10,000 |
| 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4호 | 2,000 |
| 후.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0호 | 6,000 |
|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5호 | 1,400 |
| 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6호 | 1,000 |
| 드. 보험회사가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0호의2 | 10,000 |
| 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7호 | 2,000 |
| 므.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1호 | 6,000 |
| 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8호 | 1,400 |
| 스.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2호 | 5,000 |
| 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29호 | 1,000 |
| 즈.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3호 | 700 |
| 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0호 | 1,000 |
| 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1호 | 1,400 |
| 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2호 | 1,400 |
| 프.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33호 | 2,000 |
| 흐.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3호 | 10,000 |
| 기.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34호 | 2,000 |
| 니.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법 제209조 제6항제35호 | 1,400 |
| 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6호 | 1,400 |
| 리.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4호 | 10,000 |
| 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7호 | 2,000 |
| 비.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4호 |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시.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5호 | 10,000 |
| 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8호 | 2,000 |
| 지.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5호 |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치.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6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39호 | 1,400 |
| 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0호 | 1,400 |
| 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144조(법 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1호 | 2,000 |
| 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2호 | 2,000 |
| 갸.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7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3호 | 1,400 |
| 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209조 제6항제44호 | 1,400 |
| 랴.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6호 | 5,000 |
| 먀.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7호 | 5,000 |
| 뱌.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4항제2호 | 3,000 |
| 샤.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 법 제209조 제1항제18호 | 5,000 |
| 야.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9조 제4항제3호 | 3,000 |
| 쟈. 보험회사가 법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8호 | |
| 1) 법 제185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700 | |
| 2) 법 제18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한 경우 | 700 | |
| 3) 법 제185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700 | |
| 4) 법 제185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 | 700 | |
| 5) 법 제185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 700 | |
| 6) 법 제185조제5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 경우 | 700 | |
| 7) 법 제185조제5항제7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한 경우 | 700 | |
| 8) 제96조의3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한 경우 | 700 | |
| 9) 제96조의3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00 | |
| 챠. 법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09조 제8항 | 3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
| 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법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19호 | |
| 1)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법 제1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지 않거나,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2) 법 제18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지 않거나,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탸. 손해사정사(손해사정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법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20호 | |
| 1) 법 제189조제3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2) 법 제18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3) 법 제189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4) 법 제189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5) 법 제189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6) 제9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7) 제9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8) 제9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퍄. 법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209조 제7항제21호 |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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