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23.>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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