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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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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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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23.>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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