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24. 7. 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구분 | 교육기준 |
|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
|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4. 교육시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손해사정사: 20시간(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0시간) 나. 손해사정보조인: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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