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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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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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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24. 7. 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교육기준
1. 교육과목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2. 교육기관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4. 교육시간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손해사정사: 20시간(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0시간)
나. 손해사정보조인: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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