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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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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별표 제3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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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1. 제1단계: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생명보험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나. 장기저축성 보험
2) 일반연금다. 화재보험(주택)
3) 교육보험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한다)
4) 생사혼합보험마. 종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바. 신용손해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 이후(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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