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1.24>삭제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 |
| 1. 제1단계: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가. 개인저축성 보험 | 가. 개인연금 |
| 1) 개인연금 | 나. 장기저축성 보험 |
| 2) 일반연금 | 다. 화재보험(주택) |
| 3) 교육보험 |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한다) |
| 4) 생사혼합보험 | 마. 종합보험 |
|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 바. 신용손해보험 |
| 나. 신용생명보험 | |
|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 이후(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 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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