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4] <신설 2005.12.29> 연구관 직위의 종류[제25조의2 관련] 1. 부서의 장인 연구관 고도의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2. 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연구·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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