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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8호시험실시기관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징계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징계처분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별표 제5호의2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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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연구관연구사
경찰공무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군인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교수
(3년이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초·중·
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대학봉급액란 적용 대상자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판사·검사8호봉
이상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임기제공무원연봉4호또는
전문임기제가급
연봉5호또는
전문임기제나급
연봉6호 또는
전문임기제다급
연봉7호 또는
전문임기제라급
연봉등급 8호연봉9호 또는
전문임기제마급
별정직공무원2급상당3급상당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이상
“가”군
26호봉이하
“나”군
28호봉이상
“나”군
27호봉이하
“다”군
28호봉이상
“다”군
27호봉이하
관련직무분야 학위소지자박사학위
소지 후
1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이상
박사학위소지후 5년이상 또는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석사학위
소지자
비고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