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일반직 2급 | 일반직 3급 | 일반직 4급 | 일반직 5급 | 일반직 6급 | 일반직 7급 | 일반직 8급 | 일반직 9급 | ||
| 연구관 | 연구사 | |||||||||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 원사 상사 중사 | 하사 | ||
|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 교수 (3년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초·중· 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 24호봉 이상 | 16호봉 이상 | 12호봉 이상 | 11호봉 이상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대학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 17호봉 이상 | 11호봉 이상 | 7호봉 이상 | 6호봉 이상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19호봉 이상 | 13호봉 이상 | 9호봉 이상 | 8호봉 이상 | ||||||
| 판사·검사 | 8호봉 이상 | 5호봉 이상 | 2호봉 이상 | |||||||
| 임기제공무원 | 연봉4호또는 전문임기제가급 | 연봉5호또는 전문임기제나급 | 연봉6호 또는 전문임기제다급 | 연봉7호 또는 전문임기제라급 | 연봉등급 8호 | 연봉9호 또는 전문임기제마급 | ||||
| 별정직공무원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전문경력관 | “가”군 27호봉이상 | “가”군 26호봉이하 | “나”군 28호봉이상 | “나”군 27호봉이하 | “다”군 28호봉이상 | “다”군 27호봉이하 | ||||
| 관련직무분야 학위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 후 13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이상 | 박사학위소지후 5년이상 또는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 |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
| 비고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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