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 ||
| 수임자 | 위임사항 | |
| 법원행정처장 |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 |
|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 공통 |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
| 고 등 법원장 |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겸임권 (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 | |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지원장 |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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