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5] <개정 2026. 2. 2.> | |||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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