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4. 7. 9.> | ||||||||||||||||||||||
|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 ||||||||||||||||||||||
|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8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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