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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8호시험실시기관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징계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징계처분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별표 제5호의5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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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종류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 기준
종류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 기준
종류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1.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등
한시
임기제
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9호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