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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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 기준 | |||||||||||||||||||||||||||||
| 종류 | 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전문 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 기준 | |||||||||||||||||||||||||||||
| 종류 | 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전문 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마급 | 1.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 한시 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 9호 | 제19조제1항,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하위 채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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