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 티. 에스.(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비고 :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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