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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8호시험실시기관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징계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징계처분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07.12.24>삭제

별표 제6호의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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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시험의 종류기준점수
토플 (TOEFL)아메리카합중국 이. 티. 에스.(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625점 이상
비고 :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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