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2. 26.> | |||||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 |||||
| 구분 | 정직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휴직기간 중 | ||
|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100% | 수당액의 1/3 | 수당액의 20% | 수당액의 30% | 수당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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