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7. 9. 14.> | ||||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
| 지급대상 | 지급등급 | 지급액 | ||
| 등급 | 지급인원 |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 |
|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 ○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7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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