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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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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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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7. 9. 1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급대상지급등급지급액
등급지급인원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

○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S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별표 7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평가 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