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개정 2019. 12. 2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
| 대법원장 대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2,250,000원 1,650,000원 950,000원 750,000원 500,000원 | 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은 20만원을 감액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