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2. 1. 28.> | |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 | |
|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법관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전체 법관의 평균호봉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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