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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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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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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2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 정근수당
근무연수지급액
2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2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
20년 이상100,000원(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5년 미만30,000원
비고: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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