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2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 정근수당 | ||
| 근무연수 | 지급액 | |
| 2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월 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2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
| 비고: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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