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15.2.17.>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 ||||||||||||||||||
| 1.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적용대상 공무원 | 연구관 | 연구사 | ||||||||||||||||
| 15호봉 | 16호봉 | |||||||||||||||||
| 3. 삭제 | ||||||||||||||||||
| 4.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 가군 | 나군 | 다군 | |||||||||||||||
| 26호봉 | 20호봉 | 13호봉 | ||||||||||||||||
|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