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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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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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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4] <개정 2009.3.31>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직무등급지급인원지급액
갑등급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등급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병등급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정등급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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