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4] <개정 2009.3.31> | ||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 ||
| 직무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 갑등급 |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을등급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병등급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정등급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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