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지급액 | ||||||||||||||||||||
| 1. 기술정보수당 | 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2)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
| 2. 연구업무수당 | 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5급 이상: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 ||||||||||||||||||||
| 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 월 110,000원 | ||||||||||||||||||||||
| 3)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
| 3. 합숙생활지도수당 |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1일밤: 5,000원 | ||||||||||||||||||||
| 4. 재판수당 |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월 2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가산금>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차 이상 보임하는 법관(재판장의 경우 3년차 이상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
| 5. 민원업무수당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6. 재판업무수당 | 1) 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기술심리관: 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5~9급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
|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 월 80,000원 | ||||||||||||||||||||||
| 4) 사법보좌관 | 월 80,000원 | ||||||||||||||||||||||
| 7. 의료업무수당 | 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월 50,000원 이하 | ||||||||||||||||||||
| 8. 사서수당 | 사서직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5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30,000원 이하 | ||||||||||||||||||||
| 9. 등기업무수당 |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월 70,000원 이하 | ||||||||||||||||||||
| 10. 시간제근무 수당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금액 | ||||||||||||||||||||
| 11. 전문직위수당 |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 12. 중요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 ||||||||||||||||||||
| 13.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 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경력이 15년 이상 법관 |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월 500,000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