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1.1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1.2.10>삭제
별표 제4호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족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2.26>삭제
별표 제6호의2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액
1. 기술정보수당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연구업무수당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5급 이상: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월 110,000원
3) 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3. 합숙생활지도수당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1일밤: 5,000원
4. 재판수당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월 2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가산금>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차 이상 보임하는 법관(재판장의 경우 3년차 이상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민원업무수당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재판업무수당1) 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기술심리관: 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5~9급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월 70,000원 이하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월 80,000원
4) 사법보좌관월 80,000원
7. 의료업무수당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월 50,000원 이하
8. 사서수당사서직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5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30,000원 이하
9. 등기업무수당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월 70,000원 이하
10. 시간제근무 수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금액
11. 전문직위수당「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무기간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5급 이하
1년 미만100,000원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120,000원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180,000원150,000원
3년이상 4년미만300,000원250,000원
4년 이상450,000원400,000원
12. 중요직무급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지급대상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200,000원
5급(상당)공무원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100,000원
13.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경력이 15년 이상 법관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월 500,000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