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9. 10.> | |||||||||||||||||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목적 | |||||||||||||||||
| 설립 근거 | |||||||||||||||||
| 설립 연월일 | |||||||||||||||||
| 주요 업무내용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정 내용 통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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